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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奴婢戶의 호적등재 ― 조선왕조 재정의 관점에서The Meaning of the Household withNobi Head in the Household Register of the 17th Century Korea fromNational Financial Perspective

Other Titles
The Meaning of the Household withNobi Head in the Household Register of the 17th Century Korea fromNational Financial Perspective
Authors
손병규[손병규]
Issue Date
2020
Publisher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Keywords
household register; household with nobi head; nobi owner; tax and corvée system; national finance; 호적; 노비호; 상전; 국역체제; 재정
Citation
대동문화연구, no.110, pp.71 - 106
Indexed
KCI
Journal Title
대동문화연구
Number
110
Start Page
71
End Page
106
URI
https://scholarx.skku.edu/handle/2021.sw.skku/93905
DOI
10.18219/ddmh..110.202006.71
ISSN
1225-3820
Abstract
奴婢가 호를 대표하는 奴婢戶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걸친 시기의 호적대장에 가장 많이 등재되었다. 본고는 17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호적등재 원칙의 관점에서 노비호의 형성과정을 추적하며, 17세기 말에 노비호가 대거 등재되는 이유에 대해서 추론한다. 호를 단위로 하는 ‘稅役’의 부담을 책임지는 자로서, 호의 대표자는 ‘職役’을 가진 ‘良人’으로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17세기 초까지 호적에 사노비들로 구성된 호가 없지 않으나, 모두 ‘노비소유주+노비’의 형태로 등재되었다. 노비소유주가 그 호의 주체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7세기 말의 호적대장에는 호의 대표자로서 사노비가 소유주의 앞에 기재되고 소유주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그러한 호는 전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이러한 호의 사노비 소유주는 한 지역의 호적에 자신의 호와 함께 그의 노비들로 구성되는 복수의 호를 등재하고 있다. 17세기 말의 호적장부에는 가능한 한 많은 호구를 파악하고자 하는 정책에 힘입어 등재되는 호구수가 증가하였다. 지역사회에서는 그곳에 할당된 호구의 총수에 준하여 호를 단위로 하는 세역 부담이 분배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세역 부담을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노비호의 등재에 노비소유주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1720년경의 토지대장에도 필지마다 토지소유자로서 노비소유주와 노비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거나 노비명만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조선왕조 재정의 관점에서 17세기의 노비호 형성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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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 The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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