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수입 누락과소송사기죄의 성부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 -
The Omission of Debtor's Income and the Establishment of Litigation Fraud i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Citations

WEB OF SCIENCE

0
Citations

SCOPUS

0

초록

회생절차에서도 다른 재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곧바로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감면되고 변제기가 연장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은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회생절차의 근간은 자산과 장래 총 추정수입을 기초로 한 회생계획안의 작성,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집단적 동의와 법원의 인가, 확정된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동 및 그에 따른 변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의 기초가 되는 자산과 장래 총 추정수입에 관하여 관리인(채무자)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관련자료를 조작하였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의 특수성, 즉 회생절차의 목적, 회생법원이 절차에 관여하는 정도, 관리인이 제출하는 보고서 및 관련자료의 의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자산이나 장래 수입을 누락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은닉 내지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 그 은닉 등의 행위가 보고·기재 누락행위와 합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이 회생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기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한 ‘피고인의 주장이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시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기망의 대상 확정에 난점이 있고, 기망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기망은 인정되나 인과관계가 부인되는 경우의 구별에 모호한 점이 있어 다소 아쉽다.

키워드

rehabilitationorder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edingsapproval of rehabilitation planfalse statementsdeceptive actcrime of fraudlitigation fraud회생회생절차개시결정회생계획인가허위기재기망행위사기죄소송사기
제목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수입 누락과소송사기죄의 성부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 -
제목 (타언어)
The Omission of Debtor's Income and the Establishment of Litigation Fraud i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저자
신동훈
DOI
10.17008/skklr.2025.37.3.008
발행일
2025-09
유형
Y
저널명
성균관법학
37
3
페이지
207 ~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