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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새 정부와 함께 공익위원회에 관한 논의를 포함한 공익법인 관리와 감독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공익법인은 책무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며 정부는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 기준 등 관리·감독의 역할을 한다. 주인-대리인 이론을 통하여 정부와 공익법인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향상을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관련 법률 정비, 법원 이관, 민간 중심 공익위원회 신설, 민관협력 공익위권회 신설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효과성의 측면에서 기존 위원회 조직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확대를 제안한다. Eugene Bardach의 ‘8단계 모형(Eightfold Path)’을 활용하여 책무성과 투명성, 관리·감독 효율성 향상을 기준으로 기존의 신규 위원회 설립에 관한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신규 위원회를 설립하는 대신 기존 위원회의 확장이 공익법인의 관리·감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더욱 적합하므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확장하는 방안과 함께 인가주의로의 전환 등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확장의 장점을 설득하여 이론적·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키워드
공익법인;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조직 설계;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Public Interest Project Selection Committee; Organizational Design
- 제목
- 정부의 공익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직 설계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Government’s Improvement Plan fo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 Focusing on Organizational Design
- 저자
- 한주희
- 발행일
- 2025-12
- 유형
- Y
- 저널명
- 공공기관과 정책연구
- 권
- 3
- 호
- 2
- 페이지
- 225 ~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