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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영;
- 정차호
초록
속지주의와 구성요소완비 원칙은 특허권의 보호범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전통적으로 특허법은 청구범위가 특정한 모든 구성요소가 국내에서 실시되어야만 특허권 직접침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법리가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 전통적으로 한 국가에 등록된 특허의 권리는 그 국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국경이 예전처럼 큰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한 연유로 그 두 원칙의 엄격한 준수가 특허법 보호에 법적 구멍(loophole)을 만들기도 한다. 환경의 변화로 인한 특허권의 약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한 과제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은 한국 대법원의 봉합사 판결 및 노키아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의 Deepsouth 판결, 미국 특허법 제271(f)조는 물론이고, 그 외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및 대만지구의 법리 및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특허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특허법 개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구성요소가 완비되지 않은 국내 실시를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허권 직접침해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대법원 봉합사 판결의 법리를 약간 확대하여 정식 규정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둘째, 직접침해에 상응하는 행위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그 행위와 관련된 국내에서의 유도행위, 기여행위를 간접침해로 포섭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노키아 판결이 채택한 이중속지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특허법 개선을 통하여 달라진 환경에서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나아가 혁신역량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 제목
- 특허권에 적용되는 속지주의 및 구성요소완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허법 개정방안 - 대법원 봉합사 법리 및 미국 특허법 제271(f)조 법리의 반영 -
- 제목 (타언어)
- Proposed Amendments to the Patent Act Recognizing Exceptions to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and All-Elements Rule: Reflecting the Jurisprudenc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Bonghapsa Case and Section 271(f) of the U.S. Patent Act
- 저자
- 이서영; 정차호
- 발행일
- 2025-03
- 유형
- Y
- 저널명
- 성균관법학
- 권
- 37
- 호
- 1
- 페이지
- 381 ~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