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WEB OF SCIENCE
0SCOPUS
0초록
대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특유재산이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으며, 하급심은 위와 같은 설시에 기초하여 혼인이 상당한 기간에 이르면 사실상 부부 명의의 모든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 왔다. 하지만 이는 부부별산제의 이념에 반하며,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여의 유형별로 나누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논증 결과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금전 또는 현물 출자 등으로 그 취득ㆍ유지 및 가치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직접적 기여행위가 불법적 기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째, 직접적 기여가 없는 경우라도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가 있었다면, 혼인 공동생활과 관련 있는 특유재산 및 그 가치증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간접적 기여가 있었더라도 혼인 공동생활과 관련 없는 특유재산 및 그 가치증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의 특별한 기여 내지 특별한 희생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셋째, 혼인 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은 취득권원의 객관적 성질, 관리ㆍ수익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유무, 부부 쌍방 간의 생활비용 분담 방법 및 정도, 혼인기간과 재산의 취득시기 및 점유ㆍ사용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넷째,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부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적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키워드
- 제목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판단기준으로서의 기여 - 간접적 기여, 적극적 기여, 불법적 기여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Contribution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Marital Property Subject to Division - Focusing on Indirect, Active, and Unlawful Contributions -
- 저자
- 현소혜
- 발행일
- 2025-06
- 유형
- Y
- 저널명
- 민사법학
- 권
- 111
- 페이지
- 139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