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청구권
The Right to Restoration Following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s

초록

사해행위취소에서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법리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의 효력에 대하여 이른바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한편으로,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된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의 단계에서는 채권자평등주의(제407조)의 관점에서 채무자의 다른 일반채권자도 곧바로 이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원상회복의 원칙적 방법인 원물반환이 아닌, 예외적 방법으로서 가액배상의 국면에서는 취소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어 이러한 일반채권자의 참가가 곤란하여 사실상 우선변제가 이루어진다. 이같이 다양한 긴장관계에서 대법원의 판례는 원상회복청구권 법리에 관한 다양한 변곡점을 보여준다. 글에서는 먼저 원물반환의 방법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등기의 회복을 하는 방법이 채권자평등주의와의 관점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다소 이례적인 입장을 취한 것처럼 보이는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또한 원물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지위에 관한 판결들(대표적으로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도 비판적으로 음미해 보았다. 다음으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원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사안에 관한 대법원의 일련의 판례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의 흐름을 가액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권원으로 구성할 실익이 존재하는지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들은 모두 이론적 정당화를 함에 있어 적지 않은 수고로움을 수반하는데, 이는 상대적 무효설과 채권자평등주의 자체가 갖고 있는 긴장관계와 더불어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청구권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가액배상청구권 행사를 가급적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고민과 인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 기존 판례법리의 연장선상에서 개별 사안의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해석론적 시도가 꾸준히 관찰되지만, 종국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한 문제상황에 이른 것으로도 보인다.

키워드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청구권원물반환가액배상채권자평등원칙revocation of fraudulent actsthe right to restorationrestoration in kindmonetary compensationequal creditors’ principle
제목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청구권
제목 (타언어)
The Right to Restoration Following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s
저자
서정원
DOI
10.17008/skklr.2025.37.4.002
발행일
2025-12
유형
Y
저널명
성균관법학
37
4
페이지
41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