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법적 쟁점과 해석론 검토
Legal Issues and Interpretive Analysis of the Amended Constitutional Court Act Introducing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Court Decisions

초록

이 글은 재판소원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주요 법적 쟁점과 해석론을 검토하였다. 개정법 제68조 제3항은 재판소원의 청구사유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②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③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재판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호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속력이 인정되는 결정에 한정되며, ‘취지’의 범위에 관한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결정에 반하는 재판’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2호의 ‘적법한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법원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만을 의미하고, 절차 규정 자체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제3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만 의미하고, 법률 규정 자체의 위헌 여부는 제3호가 아닌 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그런데 제3호는 단순한 법률 위반도 헌법 위반으로 구성될 수 있어 재판소원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고, ‘명백성’ 요건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제한하기 어렵다. 또한 지정재판부의 각하사유를 규정한 개정법 제72조 제3항 제4호는 위 제3호의 명백성 요건과 충돌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보충성 요건과 관련하여, 독일의 형식적・실질적 보충성 이론 도입은 법률유보원칙상 문제가 있으므로, 남소 방지는 청구사유 규정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소원 인용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재판취소 후 후속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사건에 한해서는 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복수의 인용 이유가 나뉘는 경우 결정 취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 재판소원의 부수적 규범통제의 경우에도 인용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석상 소급효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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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판소원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법적 쟁점과 해석론 검토
제목 (타언어)
Legal Issues and Interpretive Analysis of the Amended Constitutional Court Act Introducing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Court Decisions
저자
서경미
발행일
2026-03
유형
Y
저널명
헌법학연구
32
1
페이지
481 ~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