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대면권 및 전문법칙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dmissibility of Videotaped Depositions for Child Sexual Offense Victims : Focusing on the Confrontation Rights and the Hearsay Rule cases in the U.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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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에 대해 신뢰관계인 등의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부분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은 반복 진술을 최소화한다는 점,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과 미성년자의 보호에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반대신문권 보장의 가치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가치보다 우선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면권과 반대신문권에 관한 판례가 중심이 되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제도를 발전시켜 온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운용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 피고인의 대면권 침해를 기준으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나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Coy v. Iowa, Maryland v. Craig, Crawford v. Washington 판결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VCAA 규정 등을 살펴본 결과, 대면권 보장과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는 가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헌법상 중요한 가치로서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역시 피고인의 대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의 증거능력을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또한 마련해야 한다.

키워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대면권반대신문권전문법칙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Videotaped Deposition of a Child Sexual Assault VictimConfrontation RightRight to Cross-examineHearsay RuleArticle 30 Paragraph 6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
제목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대면권 및 전문법칙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Admissibility of Videotaped Depositions for Child Sexual Offense Victims : Focusing on the Confrontation Rights and the Hearsay Rule cases in the U. S.
저자
이지우이경열
발행일
2025-09
유형
Y
저널명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7
3
페이지
35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