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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과 대위하는 권리[피대위권리] - 형성권에 관하여 -
Gestaltungsrecht als ausgeübbares Recht bei der Einsetzungs des Gläubigers in das Recht des Schuldners?
초록
다수견해와 실무는 형성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고 새기고 거침없이 대위권의 행사를 인용한다. 그러나 이는 형성권의 성질과 기능을 오해한 결과이다. 형성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야 하고 함부로 제3자의 개입을 인정할 것이 아니다. 나아가 형성권의 대위행사는 때로는 민법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때로는 채권보전을 목적을 벗어나서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용이하게 실현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전용하는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므로 형성권의 대위행사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실현과 가치중립적 변제가 결합된 상계권과 소송의 방법으로만 확정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사는 채무자의 사적자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키워드
채권자대위권; 형성권;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공유물분할청구권; 항변; 피대위권리; Einsetzung in die Rechte des Schuldners; Gestaltungsrechte; Aufrechnung; Anfechtungsrecht; Rücktrittsrecht; Kündigungsrecht; Auspruch auf Teilung; Einrede
- 제목
- 채권자대위권과 대위하는 권리[피대위권리] - 형성권에 관하여 -
- 제목 (타언어)
- Gestaltungsrecht als ausgeübbares Recht bei der Einsetzungs des Gläubigers in das Recht des Schuldners?
- 저자
- 이진기
- 발행일
- 2025-09
- 유형
- Y
- 저널명
- 민사법학
- 권
- 112
- 페이지
- 23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