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자막제공과 저작권법의 역설* - 공정이용의 가능성과 입법적 대안을 중심으로 -
The Copyright Paradox of Captioning for Deaf and Hard of Hearing Users: Prospects for Fair Use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 이홍기
  • 심현주

초록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저작물의 생산과 유통이 확대되었으나, 청각장애인은 여전히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고 있다. 방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자막 제공을 제도화했음에도 자막 품질 저하와 미이행문제가 지속되어 실질적 접근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막제작이 원저작물의 형식과 내용을 변형하는 행위로 평가되면서,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상존한다. 이로 인해 ‘접근성 확대’가 오히려 ‘저작권침해’로 간주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33조의2는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지정 시설로 주체를 한정하고 비영리 목적만을 허용함으로써 기술 기반의 자막 제작이나 플랫폼 중심의이용 환경에는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의 제한으로 인해 자막 삽입 등 실질적 이용이 제약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한계는 청각장애인의 자율적 접근 시도를 법적으로 억제하며,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정이용(fair use)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공정이용 판단 요소를 청각장애인 자막 제공 행위에 적용한 결과, 비영리적 목적과 공공복리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의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국의 HathiTrust 판결, 일본 저작권법 제37조의2, 영국과 호주의 장애인 접근권 규정을 비교함으로써 각국의 제도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예외의 주체ㆍ범위 확대, 기술적 보호조치의 합리적 해제, 공정이용 해석의 유연화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나아가 권리자 보상체계와 공공기관중심의 자막 데이터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접근성과 권리보호 간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저작권법의 핵심 가치와 결합시켜, 포용적 법체계로의 전환 방향을제시한다.

키워드

deafsubtitlescopyright lawfair useaccess to information청각장애인자막저작권법공정이용정보접근권
제목
청각장애인 자막제공과 저작권법의 역설* - 공정이용의 가능성과 입법적 대안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The Copyright Paradox of Captioning for Deaf and Hard of Hearing Users: Prospects for Fair Use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저자
이홍기심현주
발행일
2025-12
유형
Y
저널명
산업재산권
82
페이지
243 ~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