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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거래에서의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핵심적 제도로서, 단순한 신원확인(Customer Identification)을 넘어 위험 평가적 성격의 의무 체계로 발전하여 왔다. 특히 고객확인제도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지속적 고객확인(ongoing due diligence)은, 거래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고객의 거래를 상시 점검하여 기존 고객 정보와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고객 정보를 최신 상태로 갱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고객 정보의 정기 갱신은 고객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면서,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대규모 제재 사례에서도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어, 그 구체적 이행 기준과 방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았다. 본 논문은 지속적 고객확인, 특히 고객 정보의 정기 갱신을 중심으로, 그 근간이 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cial Action Task Force)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의 내용을 분석하고 EU·일본·싱가포르·미국 등 주요국의 운영을 비교·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국의 운영을 비교한 결과, 정기 갱신 주기의 설정에 관하여 법령으로 상한을 명시하는 유형(EU),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체적 주기를 제시하는 유형(일본, 싱가포르), 정기 갱신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수시 갱신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유형(미국)이 병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을 토대로, 본 논문은 ① 지속적 고객확인의 법률상 근거 정비, ② 정기 갱신 주기 상한의 명확화, ③ 비대면 거래에 대한 일률적 고위험 분류의 재검토, ④ 정기 갱신 미이행 고객에 대한 단계적 조치 방안, ⑤ 정보의 성격에 따른 갱신 방법의 차등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키워드
- 제목
- 금융거래에서의 고객확인제도에 관한 국제 동향과 입법적 개선방안 - 지속적 고객확인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International Trend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in Customer Due Diligence for Financial Transactions - Focusing on Ongoing Due Diligence -
- 저자
- 김지웅
- 발행일
- 2026-04
- 유형
- Y
- 저널명
- 법조
- 권
- 75
- 호
- 2
- 페이지
- 301 ~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