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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렬;
- 박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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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2012.12.18.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것) 제30조 제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부분에 대하여, 아동 및 미성년 성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분석 면담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이로써헌법재판소는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대안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개정되었다. 그런데도 아동 및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는 여전히 2차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진술분석 면담영상녹화물이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 가장 효과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증거능력을 대법원이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강조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성범죄 피해자, 특히 성범죄피해 아동이나 심신미약자의 권리보호가 이전보다 축소되었다. 이 연구는‘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전원재판부 결정’을 분석하여, 성범죄 피해자의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그 법적 쟁점들을 재조명하였다. 특히, 진술분석 면담영상녹화물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성폭력처벌법상 ‘19세 미만 피해자’의 연령을 세분화함으로써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이 형사사법에서 독립된 본증으로 채택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범죄피해 아동 및 심신미약자를 2차 피해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과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에 일조할 수 있기를기대한다.
키워드
- 제목
-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재고찰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전원재판부 결정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reconsideration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video recording during the statement analysis interview
- 저자
- 이경렬; 박선애
- 발행일
- 2025-03
- 유형
- Y
- 저널명
- 형사법의 신동향
- 호
- 86
- 페이지
- 259 ~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