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의 저작권 제한과 방송 이용 가능성에 관한 재검토
Publicly Delivered Political Speeches Under Copyright Law
  • 이홍기
  • 박윤석
Citations

WEB OF SCIENCE

0
Citations

SCOPUS

0

초록

현행 저작권법 제24조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정치적 표현과 공적 담론 형성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과거에는 정치적 연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회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 내용을 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콘텐츠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정치적 연설의 개념과 유통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24조는 현대적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여러 한계를 드러낸다. 정치적 연설의 개념이 모호하며, 공개성 요건이 물리적 공간 중심으로 해석되어 비(非)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적용이 불분명하다. 또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이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지만, 이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설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 우리 법제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제한의 대상 연설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면서도 공개성 요건을 확장하여 현대적 미디어 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 수단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공익적 정보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과 관련하여서도 합리적인 예외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제24조가 추구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저작권법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한 취지를 더욱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정치적 연설자유이용저작권 제한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Political SpeechFree UseCopyright LimitationMoral Rights Protection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의 저작권 제한과 방송 이용 가능성에 관한 재검토
제목 (타언어)
Publicly Delivered Political Speeches Under Copyright Law
저자
이홍기박윤석
DOI
10.15335/GLR.2025.18.1.009
발행일
2025-03
유형
Y
저널명
가천법학
18
1
페이지
297 ~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