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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협상적 사법은 현대 형사사법의 중요한 발전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절차적 정의를 조화시키는 제도 설계는 오늘날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인 대립적 소송구조만으로는 형사사건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면서 미국에서는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가 발전하였다. 중국 역시 장기간 ‘사건은 많고 인력은 부족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체 법원 인력 중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관은 약 33%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건 처리 부담은 중국이 인죄인벌 관대처벌 제도를 도입한 주요 배경이 되었다. 반면 한국에서 협상적 형사사법제도 논의는 사건 증가보다 형사소송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2008년 이후 재판중심주의 강화와 국민참여재판 시행으로 법원과 검찰의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전통적 수사방식만으로는 조직범죄・부패범죄 등 복잡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논의는 절차 간소화와 사건 분류를 통한 사법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복잡범죄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중국의 2018년 인죄인벌 관대처벌 제도 확립은 대륙법계 소송구조 아래에 서도 영미식 유죄협상을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협상적 사건처리 메커니즘을 제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제도는 성과와 함께 일부 문제점도 드러냈으나, 이는 협상적 사법제도 자체의 본질적 결함이라기보다 절차적 통제장치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융합되는 형사소송구조 아래에서는 협상적 사법제도를 단순히 배척하기보다는, 엄격하고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규범화・통제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하겠다.
키워드
- 제목
- 협상적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중국과 한국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Comparative Study of Negotiated Criminal Justice Systems : A Comparison between China and Korea
- 저자
- 이경렬; 진배배
- 발행일
- 2026-04
- 유형
- Y
- 저널명
- 비교형사법연구
- 권
- 28
- 호
- 2
- 페이지
- 159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