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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침해 사실의 증명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핵심 증거는 대부분 침해자인 피고의 지배영역에 편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법 제132조의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무상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더라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미흡하여 동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동 명령에 불응할 경우 특허법 제13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규정을 매우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Discovery), 중국(서증제출명령), 일본(서류제출명령), 영국(Disclosure) 등 주요국의 관련 법리와 판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주요국들은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청구배척(strike out), 무변론 판결, 증명방해 법리의 적극적 적용 등을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원고의 청구액 또는 주장액을 전액 인용하는 등 제도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자료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수단이 사실상 원고의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증명도 기준을 낮추어 원고의 증명책임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료제출명령 신청 요건과 원고 주장 인정 요건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셋째, 자료 미제출 시 또는 불성실 제출 시, 법원이 특허법 제128조 제7항(상당한 손해액 인정)을 편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넷째, 필요한 경우 원고에게도 자료제출의 상호의무를 부과하여 절차적 공평을 기해야 한다. 다섯째, 입법적으로는 명령에 불응할 시 패소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여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제목 (타언어)
-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Document Production Order System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 저자
- 장설경; 정차호
- 발행일
- 2026-03
- 유형
- Y
- 저널명
- 성균관법학
- 권
- 38
- 호
- 1
- 페이지
- 465 ~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