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주력근로시간 유형화를 통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에 대한 수용도 분석
An Analysis on the Acceptance of the Phased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Small-sized Workplaces by Categorizating Core Working Hours

초록

본 연구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해 8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용도를 실증분석한다. 영세사업장일수록 법 적용 확대에 부정적이며 노무관리가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근로시간이나 급여ㆍ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주요 근로 시간대가 교대근무이거나 야간근무일 때 법 적용 확대의 수용도가 낮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책은 산업 분류 접근 방식 대신 주력 근로시간대로 유형화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체불 예방 등 안정성을 높여주는 단기적‧ 일시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해당 사업장 노무제공자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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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인 미만 사업장의 주력근로시간 유형화를 통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에 대한 수용도 분석
제목 (타언어)
An Analysis on the Acceptance of the Phased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Small-sized Workplaces by Categorizating Core Working Hours
저자
전용일박정숙김영준
DOI
10.23416/klea.2026.49.1.003
발행일
2026-03
유형
Y
저널명
노동경제논집
49
1
페이지
85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