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가상자산거래의 외국환거래법 포섭에 관한 연구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2213766호)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bsumption of Cross-Border Virtual Asset Transactions und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 Critical Review of th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Bill No. 2213766)-
  • 백재연

초록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국경의 물리적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가치의 이전이 가능하고, 이러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 외환관리 체계의 규율 밖에서 국경 간 가치 이전을 위한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법정통화에 기초한 개념 체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국경 간 가치 이전을 직접 포섭하지 못하는 규율의 공백이 존재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28일 발의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2213766호)은 ‘가상자산거래’를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으로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등록·인가 체계, 확인의무, 불공정거래 금지, 감독·제재 및 벌칙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본 연구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한국의 소규모 개방경제로서의 거시경제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정당한 방향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정안의 구체적 규범 설계에 내재하는 법적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분석 결과, 첫째 핵심 구성요건인 ‘국경 간 이전’의 불확정성에 따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의 긴장, 둘째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3중 진입규제 및 감독체계의 중첩, 셋째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의 법률 간 경합과 벌칙 체계의 구조적 불균형, 넷째 비수탁형 지갑 및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대한 게이트키퍼 규제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법적 쟁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네 가지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제1안은 법률 단계에서 ‘국경 간 이전’의 핵심 유형(국내ㆍ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 거주자ㆍ비거주자 간 이전)을 예시적으로 명시하고, 비수탁형 지갑으로의 이전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및 그 하위법령이 이미 구축한 금액 기준 체계(제3자 지급 사전 신고의 건당 미화 5천 달러, 무증빙 해외송금의 연간 미화 10만 달러 등)를 참조한 금액 기준 추정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되, 이용자의 소명 및 사업자의 확인에 의하여 추정이 해제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다. 제2안은 외환건전성에 고유한 등록 요건을 독자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각 법률의 보호법익에 기초한 독립적 진입규제를 실질화하는 것이다. 제3안은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에 ‘외환질서 교란 목적’이라는 목적 요건을 추가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규율 영역을 차별화하고, 법 경합 해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제4안은 감독 권한의 기능적 분담 체계 구축, 업무제한 조치의 단계적·비례적 설계, 그리고 긴급조치 규정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확장이다. 본 연구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질서 유지라는 규범 목적의 실효적 달성을 위하여 보다 정치(精緻)한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의 건설적 검토이다.

키워드

가상자산∥외국환거래법∥국경 간 이전∥이중규제∥명확성 원칙Virtual Assets∥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Cross-border Transfer∥Dual Regulation∥Principle of Clarity
제목
국경 간 가상자산거래의 외국환거래법 포섭에 관한 연구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2213766호)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Subsumption of Cross-Border Virtual Asset Transactions und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 Critical Review of th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Bill No. 2213766)-
저자
백재연
발행일
2026-04
유형
Y
저널명
금융법연구
23
1
페이지
37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