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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법원 또는 중재기구가 특허권자와 실시자 간의 표준필수특허(SEP)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에 부합하는 SEP의 전 세계적 실시료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일단, 기존의 간편한 SSPPU 방법, 실시료 과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Bottom-up 방법, 그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의 Top-down 방법과 2025년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라이선스 비교법을 분석한다. 판례를 통해 전체시장가치규칙과 대비되는 SSPPU 방법을 분석하여, 그 방법이 가지는 실용성과 한계에 대해 검토한다. Bottom-up 방법과 관련하여, 그 방법이 여러 특허가 개입되는 SEP 사건에 적용하기가 곤란한 원인을 분석하고 Top-down 방법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Top-down 방법은 전체 SEP의 총실시료율을 결정하고 대상 SEP이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대상 SEP의 실시료율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라이선스 비교법은 대상 SEP과 관련된 기존 라이선스의 실시료율과 비교, 평가하여 대상 SEP의 실시료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은 먼저 TCL 판결, Unwired Planet 판결을 통해 Top-down 방법 및 라이선스 비교법의 계산과정을 상세히 소개한다. 그 후, 본 논문은 최신 사례인 InterDigital v. Lenovo 판결에서 도입된 ‘조정계수’를 통한 라이선스 비교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여기에는 표준별 제품매출의 분포, 지역별 매출의 분포, 특허 적용범위에 따른 조정이 포함되며, 판례는 지역별 매출의 분포에 따른 조정계수를 사용하여 기존 라이선스와 대상 라이선스 간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한다. 본 논문은 Top-down 방법에 대한 총실시료율의 확정, 표준화기구 데이터베이스의 심사 및 대상 SEP의 해당 표준에 대한 기여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국제적 선례, 민사소송법에 따른 사고방식, 기업의 표준화 참여의 4개 측면에서 한국 법원이 SEP의 전 세계 실시료율을 판단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최종 목적은 한국 법원이 전 세계 실시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표준필수특허(SEP)의 전 세계 FRAND 실시료율 결정
- 제목 (타언어)
- Determination of Global FRAND Royalty Rates for a Standard Essential Patent
- 저자
- 이풍원; 정차호
- 발행일
- 2025-06
- 유형
- Y
- 저널명
- 성균관법학
- 권
- 37
- 호
- 2
- 페이지
- 383 ~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