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on Digital Healthcare

초록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노령화와 인구 증가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으며, 인공지능(AI) 기술과 의료기술의 융합화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보건의료 분야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의료·건강·돌봄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 보건의료의 모습도 제시하고 있는데, 유전적 특성 등 개인의 데이터를 반영한 정밀의료, 인공지능과 상호 연결성을 핵심으로 하는 헬스케어 4.0,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보건산업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첨단과학기술과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으로 질병을 사전 예방⋅진단⋅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별도 법률이 부재한 상태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들은 국가연구 개발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및 개별법에 의해 지원 및 관리 되고 있다. 이에 환자 정보 및 생명윤리에 관한 보호 체계 등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관련된 법적 현황 및 관련 문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그 특성과 규제 근거와 주요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법적 규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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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목 (타언어)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on Digital Healthcare
저자
류기성김일환
발행일
2025-05
유형
Y
저널명
법이론실무연구
13
2
페이지
503 ~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