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법령해석제도의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기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Function of Statutory Interpretation under the General Act on Pubic Administrative as Norm Control

초록

법령해석은 단순한 인식과 이해의 지적 활동을 넘어, 올바른 규범을 획득하려는 의지 작용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통제적 성격을 갖는다. 본 논문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가 행정부 내부의 법적 자문이나 통일적 법 집행을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로 기능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2005년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통한 국민의 해석 요청 권한 부여와 2021년 『행정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령해석제도는 국민 권리구제와 법체계 정합성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특히 『행정기본법』은 국민의 법령해석 요청권과 행정기관의 상위법령 합치 해석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법령해석의 규범통제적 성격을 법률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일부 하위 규정들로 인해 법령해석의 규범통제 기능은 실무상 명확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법령해석제도가 추상적 규범통제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특히 행정입법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로서 법제처가 제시하는 ‘법령정비권고’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규범통제에 비해 더 직접적이고 신속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점에서, 법령해석제도는 행정입법을 대상으로 할 때 그 규범통제 기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비교법적으로 법령해석 제도는 대부분 행정기관 간의 내부 자문 기능에 국한되며, 민원인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는 드물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령해석제도는 독특한 유사 규범통제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실제 법령해석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헌법합치적 해석’ 및 상위법 합치 해석 방법론이 규범통제적 효과를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법령정비권고의 높은 수용률과 사실상의 구속력을 통해 법령해석제도가 사법적 규범통제와는 다른 독자적 규범통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밝힌다. 끝으로, 법령해석제도의 규범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상위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해석 요청을 반려하는 현행 규정의 폐지, 둘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절차적 정비, 셋째, 법령해석 및 정비 권고의 실효성 확보 장치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법령해석제도가 법체계 정합성과 행정의 합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규범통제 메커니즘으로 정립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키워드

Statutory InterpretationAuthoritativ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Constitutionally Conforming InterpretationAbstract Norm ControlDirect Norm ControlRight to RequestRecommendation for Statutory RevisionStatutory Interpretation Deliberation Committee.법령해석제도행정유권해석합헌적 법령해석추상적 규범통제직접적 규범통제신청권법령정비권고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제목
행정기본법상 법령해석제도의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기능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Study on the Function of Statutory Interpretation under the General Act on Pubic Administrative as Norm Control
저자
김혜진
DOI
10.23028/moleg.2025.710..001
발행일
2025-09
유형
Y
저널명
법제
710
페이지
21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