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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공지능법상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규제의 WTO TBT협정 합치성 검토
- 채은선;
- 이길원
초록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 확산으로 그 유용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세계 최초로 범분야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규율하는 일반 법규범인 「인공지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U 「인공지능법」은 위험 또는 성능 중심으로 인공지능시스템과 인공지능모델을 차등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규제는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 집중되어 있다.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관련 규제는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자체가 준수해야 하는 요건과 공급자・배포자・수입자・유통자가 준수해야 하는 요건으로 구분되어 있고,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준수 요건은 EU 관보에 게재된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이행한 것으로 추정되게 된다. 표준이 없거나 제정된 표준이 불충분한 경우 등 EU 집행위원회가 이행법으로 마련한 공통 명세를 이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법 이행이 추정되게 된다.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준수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1천5백만 유로’ 또는 ‘전년도 전세계 매출액 3%’ 중 높은 금액이 부과되는 등 강제성을 갖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U 「인공지능법」 상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준수 요건은 TBT협정상 기술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준수 요건이 TBT협정의 핵심 원칙인 비차별, 불필요한 무역 장애 금지, 국제표준과의 조화, 절차적 투명성 등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비차별 의무와 관련하여, 형식적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언어 및 법제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이행의 어려움, 관련 비용 및 복잡성 증가 등 부담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때, 그 구조와 운용 방식은 역외 공급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경쟁 조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불필요한 무역 장애 금지와 관련하여,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준수 사항 각각은 실제 안전 및 기본권 보장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고 무역제한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안이 합리 적인지 등이 비교형량될 필요가 있다. 국제표준과의 조화와 관련하여,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준수사항 관련 표준 마련 방식 또는 절차 등이 TBT협정상 국제표준에 기초할 의무를 일견 준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세부 기술요건이 불일치 하는 경우, EU가 TBT협정 제2.4조의 예외 요건인 ‘비효과성’ 또는 ‘부적절성’을 충족함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투명성’과 관련하여, EU는 기술규정 채택 과정에서 사전 통보, 의견 제출 기회 제공, 채택 후 신속 공표 및 합리적 유예기간 설정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절차적 투명성 관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EU 「인공지능법」상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준수사항과 표준의 연계는 관련 표준 채택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므로, 우리나라 사업자의 EU 「인공지능법」 준수 지원뿐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정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EU 인공지능법상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규제의 WTO TBT협정 합치성 검토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Consistency of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s Regulation of ‘High-Risk AI Systems’ with the WTO TBT Agreement
- 저자
- 채은선; 이길원
- 발행일
- 2025-09
- 유형
- Y
- 저널명
- 국제법학회논총
- 권
- 70
- 호
- 3
- 페이지
- 497 ~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