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라는 감정에 대한 성찰-문학과 법학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A Reflection on the Emotions of Justice -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Literature and Law -

초록

이 글에서는 12⋅3 내란 사태 이후 더욱 절실해진 정의의 감정에 대한 성찰을 문학과 법학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시도했다. 특히, 부정의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정의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할 가치가 충분하다. II 장에서는 우선 공감과 연민으로서의 정의의 감정을 살펴본다. 마사 C.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은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도덕감정론』을 토대로 합리적 감정으로서 공감과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누스바움은 어떤 탁월한 법과 제도도 연민을 가진 개인들에 의존하지 않고는 정의로운 시민사회를 구현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연민의 감정을 함양하는 문학과 예술의 공적 역할 또한 강조한다. III 장에서는 부정의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분석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찍이 스미스가 정의의 감정은 증오와 공포, 분개심 같은 비사회적 열정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로버트 C. 솔로몬은 좀 더 본격적으로 정의 감각에서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특히, 현대 정의론에서 자주 배제되어온 원한, 복수심 같은 감정들과 정의 감각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서의 정의를 개인적 경험이자 사회적 실천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IV 장에서는 여성의 감정적 경험과 젠더 정의를 다룬다. 최근 페미니즘 법학은 남성과 다른 여성만의 고통과 감정들에 주목해야만 남성중심적 법문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여성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덜 고통스럽게 만드는 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감정적 경험에 관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페미니즘 법학의 영역은 법학과 문학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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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의라는 감정에 대한 성찰-문학과 법학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 Reflection on the Emotions of Justice -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Literature and Law -
저자
박소현
발행일
2026-02
유형
Y
저널명
인문과학
100
페이지
319 ~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