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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for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in Korea 한국에 있어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목표와 미래세대의 환경권
초록
국문초록 기후에 대한 이상징후들은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의 인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 지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한국 헌법재판소는 네델란드의 우르헨다 판결로부터 이어지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결정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규범적 판단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동 법률조항을 2026. 2. 28.일까지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탄소중립기본법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하여 2030년까지만 규정을 두고 있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헌법상 환경권에 대한 침해를 긍정하고 있다. 물론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규율이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도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더 이상 정책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를 수 없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선언하고 있다. 이를 기회로 입법부는 동서고금의 지혜를 모아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공평한 책임을 나누어서 분담하는 협력의 정신을 살려야 할 것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동아시아와 나아가 세계의 번영에 작은 이바지를 하기를 바란다.
키워드
- 제목
-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for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in Korea 한국에 있어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목표와 미래세대의 환경권
- 저자
- 강현호
- 발행일
- 2025-11
- 유형
- Y
- 저널명
- 토지공법연구
- 권
- 112
- 페이지
- 95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