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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상자산 거래는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하여 거래당사자의 인적 정보가 자동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며, 이로 인하여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수집·전달·보존하도록 하는 이른바 ‘트래블룰(Travel Rule)’의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트래블룰을 본격 시행하였으나, 현행 규율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권고한 기준 및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차이가 있고,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2월 향후 트래블룰과 관련한 법령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FATF 권고기준상 트래블룰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정리한 뒤, EU, 미국, 영국, 일본의 트래블룰 법제를 비교·검토하였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공통적 경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트래블룰 이행 대상 거래를 정함에 있어 최소 기준금액을 두지 않거나, 사실상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규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거래와의 이전거래에 관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인지갑에 대한 정보수집 및 위험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추세이다. 셋째,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소재국의 규제 수준에 따라 트래블룰 이행을 위한 규율 체계를 달리하여 법제화하고 있다. 넷째, 주요국 대부분에서는 송신측 가상자산사업자의 트래블룰 이행 의무뿐만 아니라, 수신측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반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송신측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정보가 보완되지 않으면 거래를 거절·보류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포함한다. 결론에서는 앞서 도출한 비교법적 시사점에 기초하여 국내 규율의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트래블룰 적용 최소 기준금액의 재검토, 수신측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의 법정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에 관하여 현재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자율규제의 법제화, 그리고 상대국 규제 수준에 따른 단계적 위험 경감 조치의 도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키워드
- 제목
- 가상자산거래에서의 트래블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제목 (타언어)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ravel Rules in Virtual Asset Transactions
- 저자
- 김지웅; 남궁주현
- 발행일
- 2026-03
- 유형
- Y
- 저널명
- 성균관법학
- 권
- 38
- 호
- 1
- 페이지
- 515 ~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