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대화로서 상호 수정적 절충 – 헌법재판소와 의회 간의 더 대화적인 관계를 위한 모색 –
Mutually corrective compromise as constitutional dialogue

초록

본 논문은 입헌주의의 기획에서 대화론적 접근이 갖는 이론적 잠재력에 주목한다. 이 기획은, 기관들 상호 간 의심, 경계, 억제와 같은 전통적인 소극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어진 헌법을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헌법을 타당하게 구현하는 적극적 측면도 포괄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호 간 협력과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다. 이는 다른 국가기관들을 헌법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동료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간 우리의 헌법적 대화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혹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의회가 수용하는 방식 혹은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방식에 관한 헌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대화론의 규범적 이상에 비추어 본다면, 헌법재판소와 의회 간의 헌법적 대화는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의 권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명할 뿐인 독백의 순차적 연쇄, 혹은 ‘전부 혹은 전무’라는 강요된 선택 구도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은 헌법적 대화를 더 대화적인 이상에 가까운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모습을 제안하는데, ‘상호 수정적 절충’으로서의 헌법적 대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의회와 헌법재판소가 대화 과정에서 서로 입장을 성찰적으로 수정하여 절충적인 결론에 이르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에 존재하는 이러한 ‘상호 수정적 절충’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 방식의 헌법적인 함의를 짚어본다. 이 방식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보장하는데, 이는 Q.O.T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 또한, 이 방식은 대화 참여자들 간 논거 교환을 통한 견해 수정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헌법적 대화의 토의적 특성을 심화시킨다.

키워드

헌법적 대화헌법재판소의회/입법부상호 수정적 절충Q.O.T 원칙토의로서의 대화Constitutional DialogueConstitutional CourtLegislature/ ParliamentMutually Corrective CompromiseQ.O.T. PrincipleDialogue as Deliberation
제목
헌법적 대화로서 상호 수정적 절충 – 헌법재판소와 의회 간의 더 대화적인 관계를 위한 모색 –
제목 (타언어)
Mutually corrective compromise as constitutional dialogue
저자
이황희
발행일
2025-12
유형
Y
저널명
헌법학연구
31
4
페이지
137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