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개인정보 유출 분야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간 대체가능성에 관한 시론
Legislative Arguments for Replacing Penalty Surcharges to Compensation Class Actions for Personal Data Breaches
- 전승재;
- 남궁주현
초록
“털린 것은 내 정보인데 왜 과징금은 정부가 가져가나”는 일반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 본고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개인정보 유출 분야는 접속기록(log)을 통해 피해자 집단 및 유출정보의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청구 참여율이 워낙 낮아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만 인당 손해액이 적어 각 개인의 관점에서는 승소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미하니, 절차 참여 비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는 큰 진입장벽이 된다. 피해자 개개인이 일일이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 진입장벽을 제거하려면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의 실효성이 부족한 현재로서는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사회적 손실 내부화 수단이다. 하지만 만약 손해배상 집단소송제가 입법된다면 정부는 사실조사·증거수집 단계까지만 역할을 하고 이후는 피해자 집단소송에 의한 사적집행으로써 법상 강제력을 발현케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굳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만으로 법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피해구제가 간절하게 요청되는 사건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행정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종국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법집행 패러다임을 규정 중심 및 공급자 중심에서 원칙 중심 및 국민 중심으로 대전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Personal Data; Breach; Hacking; Fines; Public Enforcement; Compensation; Private Enforcement; Class Action; 개인정보; 유출; 해킹; 과징금; 공적집행; 손해배상; 사적집행; 집단소송
- 제목
- 개인정보 유출 분야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간 대체가능성에 관한 시론
- 제목 (타언어)
- Legislative Arguments for Replacing Penalty Surcharges to Compensation Class Actions for Personal Data Breaches
- 저자
- 전승재; 남궁주현
- 발행일
- 2025-05
- 유형
- Y
- 저널명
- 비교사법
- 권
- 32
- 호
- 2
- 페이지
- 213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