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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상표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상표권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그 상표권의 경매매수인이 경매절차에서 낸 매각대금의 청산(회수)과 관련하여 그 경매절차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대상판결)의 타당성에 관하여 살펴본 것이다.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관련하여 대법원 재판례는 경매절차를 무효라고 한 것도 있고, 무효가 아니라고 한 것도 있다. 매각대금을 내고도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매매수인은 경매가 무효이면 배당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경매가 유효이면 민법 제57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표권은 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되고, 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에 따르게 된다. 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로부터 경매매수인의 지위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요소, 즉 상표권의 경매매수인을 덜 보호해야할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상표권이 소멸해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매매수인을 경매절차에서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 아닌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경매매수인보다 덜 보호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대상판결은 상표권의 발생 근거와 효력의 특수성,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내용과 성격,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하여 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종료 후에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경매매수인이 상표권을 소급하여 상실하게 되더라도 경매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논거는 상표등록 무효심결의 확정에 따른 효과로서 상표권의 소급적 소멸을 규정한 상표법 제117조 제3항의 취지를 매몰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유·무효와 상관없이 경매매수인은 매각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의 안정성을 경매매수인의 보호 문제와 연결시키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강제집행절차의 종료 후에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소멸된 상표권의 경매매수인이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배당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상표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권의 양도 후에 특허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양수인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학계에서 견해 대립이 있다. 대상판결은 그 판시대로 배당채권자를 상대로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매매수인이 어떤 방법으로 매각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충적인 판시를 하였어야 했다.
키워드
- 제목
- 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과 관련하여 -
- 제목 (타언어)
- Rechtsverhältnisse, wenn eine Entscheidung über die Ungültigkeit der Markeneintragung nach Abschluss des Zwangsvollstreckungsverfahrens in das Markenrecht rechtskräftig wird – In Bezug auf den Urteil des Obersten Gerichts 2022da209079 vom 28. Dezember 2023 –
- 저자
- 문영화
- 발행일
- 2025-09
- 유형
- Y
- 저널명
- 성균관법학
- 권
- 37
- 호
- 3
- 페이지
- 681 ~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