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3조의 심사순위 원칙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Examination Order Principle under Article 53 of the Trademark Act
  • 이홍기

초록

절차규범을 어느 규범층위에 배치할 것인지는 법체계의 정합성과 직결되는 입법론적 문제이다. 상표법 제53조 제1항은 심사의 순서라는절차적 원칙을 법률의 독립 조문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그 위반이 등록효력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실체적 선출원 보호는 별도의 규정 체계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동 규정이 법률상 위상에 걸맞은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우선심사의실질적 외연은 상당 부분 하위규범에 의하여 형성되어, 법률이 원칙을선언하면서도 운용의 핵심은 시행령이 담당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나타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주요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분석한다. 검토 결과, 일반적 심사순위 원칙을 법률의 독립 조문으로명시한 입법례는 주요국에서 확인되기 어려우며, 각국은 실체적 권리보호와 절차적 심사관리를 서로 다른 규범층위에 분리하여 설계하는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비교법적 희소성은 현행 규율방식에 대하여 기능적 정당화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요구한다. 이에 본고는 제53조 제1 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예외 가능성을 명시하고, 제2항을 그에 호응하는 특별규정으로 재정렬함으로써 일반원칙과 우선심사의 관계를 조문구조상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입법 개선안을 제시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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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법 제53조의 심사순위 원칙에 관한 소고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Examination Order Principle under Article 53 of the Trademark Act
저자
이홍기
DOI
10.36669/ip.2026.83.2
발행일
2026-04
유형
Y
저널명
산업재산권
83
페이지
67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