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측면에서 본 약관규제법의 해석론-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
Interpretation of the Act on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 the Contex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 Supreme Court Case 2020du41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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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의 사안은 원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 게시된 환불불가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과한 시정명령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판결은,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숙박계약이 체결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약관규제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계약의 당사자’를 문리에 따라 충실하게 해석하여, 원고는 위 플랫폼을 이용하여 체결된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약관규제법상 당사자 확정에 있어서 민법상 당사자 확정에 대한 판례를 인용하면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추상적 규범통제인 약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당사자 확정은, 민법상 당사자 확정의 법리와는 달리, 해당 약관을 실질적으로 제안한 자가 누구이고, 위 약관으로 인하여 누가 이익을 얻게 되는지, 누구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을 고려한 실질적 당사자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법상 당사자 확정에 대한 판례에 따르더라도 사실확정에 따라서는 의사해석을 달리 할 수 있어, 실질적 당사자 개념을 관철하려는 필자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독일이 민법에 약관 및 사업자의 개념을 우리나라 약관규제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연방대법원은 해당 약관이 누구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항인지를 기초로 판단하여 규범통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개념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약관에 관한 행정처분이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문언의 엄격해석이 필요하므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고를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입론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통상의 침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해서, 추상적 규범통제로서의 약관규제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현재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사례에 대비한 추상적 규범통제로서의 약관규제에 있어서는 소비자 보호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약관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확장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독일에서 무효약관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부작위소송법상 단체소송의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원고가 되어 약관의 내용통제규정에 따라 무효인 약관을 ‘사용하거나 권장하는 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부작위청구가 추상적 규범통제의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추상적 규범통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에 있어서도 행정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약관의 사업자를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사업자불공정약관환불불가 조항행정규제추상적 규범통제business operatorunfair terms and conditionsnon-refundable clauseadministrative regulationabstract content control
제목
행정규제 측면에서 본 약관규제법의 해석론-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
제목 (타언어)
Interpretation of the Act on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 the Contex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 Supreme Court Case 2020du41399 -
저자
이선희
DOI
10.22922/jcpl.32.1.202502.11
발행일
2025-02
유형
Y
저널명
비교사법
32
1
페이지
11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