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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와 관련한 두 가지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2018다261322). 먼저,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주주명부 기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주주권 행사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 판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이 판시한 위 두 가지 법리에 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 외국 입법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주주명부제도의 취지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①우선 직전에 적법하게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 ②신주발행과 같이 직전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를 찾을 수 없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주주명부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주주를 행사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주식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주주명부 개서에 관하여 회사가 형식적 심사조차 없이 명의개서한 사안으로, 부적법하게 명의개서된 자가 아닌 그 직전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주주명부 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 권리관계를 반영하는 균형적 접근을 취한 입장으로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사례를 상정하고 사례별로 주주권 행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지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키워드
주주명부; 주주권 행사; 주식의 양도·발행; 명의개서; 형식적 심사; Shareholder register; shareholder rights; transfer and issue of shares; share certificate; formal examination
- 제목
-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legality of the entry in the shareholders' register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61322(June 13, 2024) -
- 저자
- 김지웅; 남궁주현
- 발행일
- 2025-06
- 유형
- Y
- 저널명
- 성균관법학
- 권
- 37
- 호
- 2
- 페이지
- 127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