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서비스 법제화의 필요성: 예방적 접근과 다학제 협력을 중심으로
Legislation of Psychological Services for Public Mental Health: Focusing on Preventive Approaches and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 박수빈
  • 최기홍
  • 배성만
  • 이상민
  • 최훈석

초록

코로나19 팬데믹과 잇따른 대형 참사로 인한 집단 트라우마,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연결망의 쇠퇴로 인한 삶의 고립화, 인구 문제와 급격한 기후 변화 등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협하는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도에서 중등도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서비스의 공적 대응체계 공백과 법적 기반 부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25년 발의된 심리사 및 상담사 법안을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학계 논의를 개관하고 해외의 최신 심리서비스와 법적 기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심리서비스의 정의와 제공 주체, 자격 기준, 기존 국가 자격과의 관계, 그리고 다학제 협력체계 내에서 심리전문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입법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심리사 및 상담사 법안이 직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마음건강 증진이라는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키워드

Psychological Counselors ActLegislationPsychological serviceMultidisciplinary approach심리사법심리상담 법제화공공심리서비스다학제간 협력
제목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서비스 법제화의 필요성: 예방적 접근과 다학제 협력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Legislation of Psychological Services for Public Mental Health: Focusing on Preventive Approaches and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저자
박수빈최기홍배성만이상민최훈석
DOI
10.22257/kjp.2026.5.45.2.187
발행일
2026-05
유형
Y
저널명
한국심리학회지:일반
45
2
페이지
187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