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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서비스 법제화의 필요성: 예방적 접근과 다학제 협력을 중심으로
Legislation of Psychological Services for Public Mental Health: Focusing on Preventive Approaches and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 박수빈;
- 최기홍;
- 배성만;
- 이상민;
- 최훈석
초록
코로나19 팬데믹과 잇따른 대형 참사로 인한 집단 트라우마,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연결망의 쇠퇴로 인한 삶의 고립화, 인구 문제와 급격한 기후 변화 등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협하는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도에서 중등도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서비스의 공적 대응체계 공백과 법적 기반 부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25년 발의된 심리사 및 상담사 법안을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학계 논의를 개관하고 해외의 최신 심리서비스와 법적 기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심리서비스의 정의와 제공 주체, 자격 기준, 기존 국가 자격과의 관계, 그리고 다학제 협력체계 내에서 심리전문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입법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심리사 및 상담사 법안이 직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마음건강 증진이라는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키워드
Psychological Counselors Act; Legislation; Psychological service; Multidisciplinary approach; 심리사법; 심리상담 법제화; 공공심리서비스; 다학제간 협력
- 제목
-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서비스 법제화의 필요성: 예방적 접근과 다학제 협력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Legislation of Psychological Services for Public Mental Health: Focusing on Preventive Approaches and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 저자
- 박수빈; 최기홍; 배성만; 이상민; 최훈석
- 발행일
- 2026-05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심리학회지:일반
- 권
- 45
- 호
- 2
- 페이지
- 187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