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
THe Non-Dischargeability of Unlisted or Unscheduled Debts under Korean Consumer Bankruptcy Proceedings - Supreme Court’s Decision of 2023Da266031 on Dec. 12,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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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566조 단서의 각호에서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이른바 비면책채권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 제7호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할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위 제556조 제7호의 해석에 관한 것인데, 대법원 2010다49083 판결이 선언한 기존의 판례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법리설시를 추가함으로써 판단의 방향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즉 면책제도의 이념과 비면책채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는 규범적 평가 문제임을 지적함으로써 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사실인정 문제로 치환되는 것을 경계하였고, 그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대상판결이 추가로 열거한 구체적인 고려요소인 채무부담의 법률행위 시점부터 면책신청 시까지 시간적 간격 등의 사정도 절차의 현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판단지침을 제시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로써 기존 판례법리에 따른 실무상 결론의 편차나 해석방향에 관한 의문이 상당히 제거되어 향후 구체적 타당성이 뒷받침되면서도 일관성 있는 실무의 정착이 기대된다.

키워드

개인파산절차면책비면책채권채권자목록악의의 누락Consumer Bankruptcy ProceedingsDischargeNon-DischargeabilityExceptions from dischargeUnlisted or Unscheduled Debt
제목
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
제목 (타언어)
THe Non-Dischargeability of Unlisted or Unscheduled Debts under Korean Consumer Bankruptcy Proceedings - Supreme Court’s Decision of 2023Da266031 on Dec. 12, 2024 -
저자
서정원
DOI
10.17007/klaj.2025.74.1.017
발행일
2025-02
유형
Y
저널명
법조
74
1
페이지
545 ~ 588